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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최신] 2차 지원금 신청 1편

by ◇◆ 2020. 10. 12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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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차 지원금 신청

 

 

안녕하세요,  영앤리치 JULIE입니다

오늘 12일 아침 많은분들이 기다리셨던
2차재난지원금신청 자세한 조건과

신청 방법이 공고 되었습니다!

빠르게 살펴보고 어떻게하면 2차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바로 신청할 수 있을지

2차지원금프리랜서 소득조건은 어떻게 되는지? 바로 깔끔하게 정리해드리도록 할게요

 

 

 

 

 

네, 먼저 신청 홈페이지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되는데요

벌써부터 트래픽이 많은지 접속이 버벅이네요

 

 

 

홈페이지 메인에 먼저 들어가면 바로 2차신규 신청자란을 보실 수 있는데요.

온라인 접수 는 바로 가능 하며

현장 접수만 주민번호 뒷자리에따라서
19일 - 1,3,5,7,9
20일 - 2,4,6,8,0
21-23일 - 누구나 접수가능하다고합니다





신청사이트 바로 올려드려요

홈페이지는 https://covid19.ei.go.kr 

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

ㅇ 국세청에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 ‘소상공인 새희망자금’ 신청이 가능하며,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대상에는 미포함 - 다만,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산재보��

covid19.ei.go.kr

여기로 들어가시면 바로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로 연결됩니다




자, 그럼 2차고용안정지원금프리랜서 자격조건 살펴볼게요




 

  • □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지 않은 자 가운데 ‘19.12월~’20.1월에 노무를 제공하고 소득이 발생한 특고·프리랜서로서 고용보험 미가입자*
  • * ‘19.12월~’20.1월 중 고용보험 미가입자. 다만 해당기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0일 이하인 경우 예외적으로 지원
  • ▸ 특고: 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「근로기준법」 등을 적용받지 않는 자
  • ▸ 프리랜서: 특정한 사항에 관하여 그때 그때 계약을 맺고, 집단이나 조직의 구속을 받지 않고 자신의 판단에 따라 독자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

 

 

 

 

  • 특고·프리랜서로서 ’19.12~‘20.1월에 총 10일 이상 노무를 제공했거나 50만원 이상이 소득이 있으면서,
  • ↳ 증빙서류(‘19.12~’20.1월 중 소득자료, 택1)
  • ① ‘19년 12월~’20년 1월 중 수수료·수당지급 명세서
  • ② ’19년 12월~‘20년 1월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
  •  (’20.1월 원천징수 영수증이 없는 경우 20년 1월 통장 입금내역)
  •   ↳ 계좌번호, 예금주가 함께 나와야 하며, 형광펜 등으로 소득에 표시하여 제출
  • 용역계약서 또는 위(촉)탁 서류와 ’19년 12월~‘20년 1월 통장 입금내역
  •   ↳ 계좌번호, 예금주가 함께 나와야 하며, 형광펜 등으로 소득에 표시하여 제출
  • ④ 사업주가 발급한 노무제공 사실 확인서[서식5]

  ▶▶▶  한마디로 입금내역 또는 원천징수영수증 등 택1해서19년12월-1월 중의 소득내역 1가지 필요하다는 뜻인데

돈받으시려면 둘중에 금액이 큰걸로 하셔야 겠죠?

 

 

 



 








 

 

  • ’19년 연소득이 과세대상 소득 기준으로 5천만원 이하인 자
  • 증빙서류(’19년 연소득 자료, 택1)   * 모든 소득을 제출해야 함에 유의
  • ➤ 국세청 소득 신고한 경우:
  • -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닌 경우: 소득금액증명원
  • -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인 경우: 종합소득세 신고내역 (연소득: ’총수입금액‘)
  • ➤ 국세청 소득 신고하지 않은 경우: ’19년 통장 입금내역 전체 등 기타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출
  •  ↳ 계좌번호, 예금주가 함께 나와야 하며, 형광펜 등으로 소득에 표시하여 제출

 ▶▶▶ 2019년 전체 연간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19년 통장입금내역 전체내역 이라는건데 지원금 받으시려면 둘중

큰 금액인자료로 준비하셔야 겠죠?

 

 

 

 





 







③ 소득감소요건자료

  • ’20.8월 또는 ‘20.9월 소득*이 비교대상 기간**의 소득 대비 25% 이상 감소한 자
  • * 비교대상 기간과 ‘20.8월, ’20.9월 소득은 당월 입금액 확인이 원칙
  • - 다만, 예외적으로 ’20.8월, ‘20.9월 소득이 각각 9월, 10월에 지급됨이 확인되는 경우 코로나에 따른 영향이 소득이 반영되는 시차를 고려하여 ‘20.9월 또는 ’20.10월 소득도 인정
  • (예: 입금내역에 8월 급여 또는 9월 급여로 기재)

▶▶▶ 기준월이 되는 8, 9월은 소득이 적은걸 내야하고 비교 대상 월은 25%이상으로 소득이 많았어야해요 

작년소득 / 20년 6월 / 20년 7월 중
소득 제일 높은자료로 준비하세요

 

 

 

 

 

③우선순위
  • 신청인원이 예산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➊연소득, ➋소득감소 규모, ➌소득감소율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우선순위를 적용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
  • ※ 우선순위 세부 기준은 별도 공지

 

 

>>>이렇게 먼저 프리랜서 요건들, 신청밥법 알아보았구요,

준비 자료양이 많아서 글이 길어져서 

다른 타입들은 다음 포스트에서 말씀드릴게요!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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