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생활정보

2차재난지원금 프리랜서 서류보완(2탄)

by ◇◆ 2020. 10. 29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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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세요, 영앤리치JULIE입니다

오늘은 지난번에 올린 재난지원금 2차 프리랜서 신청과 관련된 포스팅입니다

아직 기다리고 계신 분들이나 저와같이 자료보완으로 고충을 겪고 계신분들께 도움이 될 것 같아 공유합니다

 

 




 

저는 [2]번 자격요건자료에 대한 자료로

'입금내역'을 신청했는데요

1차 자료 보완요청으로, 입금자명에 '임금'이나 월급이라는 글귀가없어서 근로소득임을 확인할 수 가 없다는 황당한 명목이였습니다
프리랜서중에 임금이라는 이름으로 돈받으시는 분들이 몇분이나 계실까요?

 

 



 

하지만 입금자명이 '자산신탁사'였기에, 공무원들이 다 절차가 있나보다 생각하고 이해하면서 힘들게 사업자측에 '[2]번의 4번자료에 해당하는

'노무확인제공확인서'에 법인 도장까지 찍어서 제출했습니다.

 


 

 

 

하지만 담당 공무원이 '프리랜서'와 '사업자'에대해서 어찌나 무지하시던지요
사업자에대한 근로계약서나 사업자등록증제출을 요구하며,

그 통화까지만 해도 그래도 서류를 통과시켜주려고 업무를 열심히 하시는 분인줄 알았는데

다음날 또 보완문자요청이왔습니다




[3]번 신청에 대당하는 총수입내역의 모든거래처 신고액을 제출하였더니,

[2]번서류에 해당이 안된다며 장황하게 헛소리를 문자로 보내시더군요.

 

 






 

최소한 담당 업무의 공무원이라면, 제출서류가

어떤 자료인지는 인지가 되어야하지 않나요?



[2]번에 대한 자료요건 서류가 '노무제공확인서'로

충족된다는게 홈페이지에 엄연히 표기가 되어있는데도 불구하고,

그것조차 인지가 안되어 있는 사람이 무슨 업무를 볼 수가 있을런지..?


 

 

 


분노의 문자를 보낸후에야
다음 단계인 '심사중' 과정으로 넘어가있더라구요.


제발 이렇게 일 대충하시는건 아닌것 같습니다
관악고용노동부에 성함을 물었는데 아직 회신이 안와서 모르겠지만,
업무기본 자료 숙지에 대해서는 교육이 없나봐요?

 

 


 

그리고 마지막으로
저처럼 19년도 종합소득세 신고한경우이시면,

>>>>>>>'총수입액'이 명시된 종이를 보내라고 홈텍스 홈페이지에서 업종코드에따라 없을수도 있는 양식을 또 요구합니다





순서대로 전부 하였는데 저희 업종은 그 용어로 되어있는양식을 체크해도 페이지에 그 금액란이 나타나지는 않더라구요?



그 용어의 서류가 순서대로 들어갔음에도

저의 업종에는 뜨지가 않는다고, 동영상 촬영으로 까지 인증을 보냈습니다

또 회신이 오지 않게 하기위해서요




 

 

 



분명 국가가 공고한대로 그에 충당한 자료서류를 다 제출했음에도 추가로 얼토당토않는 서류를 요구함은 물론 자격요건충족 서류에대한 무지함까지...




정말 너무 힘든 과정이였으며,
통화 2번만해보시면 정말 지치실거에요




제 주변에 다른 지인분들도 '완료'후에 담당공무원 실수로 서류누락이 되었었더라구요 1차 때.

 



가만히 기다리고만 계시다가 담당 공무원이 잘못걸리시면 서류 누락으로 그냥
방치 되실 수도 있으니, 직접 홈페이지 상에 들어가셔서 꼭 어느단계 인지 꼭! 확인하시고 서류확인 요청 직접하시는걸 추천드립니다.




그리고 입금은 일괄적으로 11월말에 들어올 예정이라합니다

 

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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